대법관으로 임명된지 두 달만에 사법부 행정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안철상 대법관(61·사법연수원 15기)은 30여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꼽힙니다.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사법부 안팎으로부터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 보직인 대전지방법원장을 비롯해 법원도서관장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에 대한 경륜도 풍부합니다.
안 신임 행정처장은 2004년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3년, 수석부장판사로 2년간 근무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행정재판부를 담당하는 등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민사집행법 분야도 안 행정처장의 전문 분야입니다.
법원 내 민사집행법연구회 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비송' 개정판 등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 판례 평석 등 집필에 참여했다. 저서로는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가 있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추후에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당해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해외투기자본이라고 해서 종래 부과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 판결 등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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