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2일 금요일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사진 대학 근황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11일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이 수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증거를 축소·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문제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게제된 텍스트 파일 1개를 발견하고, 김씨가 이를 활용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치댓글 공작을 펼쳐온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연락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흘렸고, 검색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등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서장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흥미로운 것은 김 서장이 국정원 사건이 불거진 시기에 총 46차례 걸쳐 국정원 연락관과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김 서장의 항변과는 달리 그에게 제기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증이다. 상식적으로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죄 피의자인 국정원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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