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9일 월요일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방법기간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결과를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통보합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득분위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장학금/학자금 대출-소득구간(분위)-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로 나뉜다.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75만원입니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결과를 받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대학(교) 학부 신입생 등록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월 8일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이 완료된 대학(교) 학부 신입생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운영 기간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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